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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(학교 및 공공기관)
장애인복지법 25조2항, 동법 시행령 16조 [시행 2016.11.30.]
공공기관 및 단체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, 국가기관, 지자체는
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체험교실
내용 |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과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동영상시청 및 시각장애인 강의로 구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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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유치원, 초, 중, 고교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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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 (www.oh-gukak.kr)
내용 |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으로 조선 세종 때 「관현맹인」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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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 | 제11회 ASEM 정상회의 개최 기념공연,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시 공연, 뉴욕 카네기 홀 공연,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, 400여회가 넘는 국내·외 공연 진행 | |
수상 |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(2017), 장애인문화예술 대통령 표창(2018) | |
선화예술중학교 공연 인천마전초등학교 공연 정기연주회 |
찾아가는 시각장애 인식개선 부스
내용 |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,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점자물품 배포, 촉각명화 및 점자도서 전시 등을 진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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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| 학교 행사 (바자회, 운동회, 기타 등등) 요청 시 방문 | |
- 시각장애 체험 및 활동 점자 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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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각장애 관련 전시 : 촉각명화, 점자도서 및 대체도서, 생활용구 전시 |
프로그램 문의&신청방법
장애인인식개선팀
전화 02-880-0880~3 / 팩스 02-887-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