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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(사업체)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 [시행 2018.05.29.]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
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교육 내용
내용 | 법정 필수교육내용 (전반적인 장애이해, 장애인 응대 에티켓, 법적제도 등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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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| 시각장애 체험 진행 또는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공연 진행 (요청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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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사업 선정기관 (2019~)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지원사업 선정기관으로 강사비는 무료이며, 다른 일체의 상업적인 교육과 동반하지 않습니다.
프로그램 문의&신청방법
장애인인식개선팀
전화 02-880-0880~3 / 팩스 02-887-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