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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모집] 특화일자리사업 드리미예술단원(보컬)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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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‘드리미예술단 활동(보컬)’에 참여하실 중증시각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- 아래 -
1. 근무조건 - 근무기간 : 2024년 채용시 ∼ 12월 - 근무시간 : 주 20시간 - 근무내용 : 드리미예술단활동(보컬) 1) 모집인원 : 1명 2) 직무내용 및 요건 : 음악적 연주능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자, 음악관련 전공자 및 문화예술 공연 경험자 우대 - 근 무 지 :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산하기관 및 외부 - 보 수 : 월 1,030,370원(공제전 총액) * 4대 사회부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2. 공고기간 : 2024. 4. 18(목)∼채용시 까지 3. 신청자격: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<참여 신청 제한 대상>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※ 단,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‘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’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※ 다만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※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4.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5. 제출서류(①~⑥ 필수, ⑥~⑧ 해당자에 한함) (필수서류) ① 참여신청서[서식2](자필서명 필수) 1부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[서식3](자필서명 필수) 1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(읍·면·동 주민센터,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)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)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(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)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취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, 미취업사실확인서[서식4] 제출(자필서명 필수) (추가서류) ⑦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(필요시) ⑧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(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 가. 배우자 무(無) - 가족관계등록부 나. 배우자 유(有) - 가출·행방불명 : 실종신고서 - 장애 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-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: 의사진단서 - 군복무 : 복무확인서 - 학교재학 : 재학증명서 - 교도소 입소 :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-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: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- 이혼소송제기 : 이혼소송확인서 ⑨ (필요시) 자기소개서(선택사항)
6.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, 현장 접수
7. 접 수 처 : 1) 이메일 접수 : silwork@daum.net - 이메일 제목 : ‘특화일자리(직무명)_지원자 이름’ 2)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,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층 직업재활센터 (08757) - 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- 입사지원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이메일(silwork@daum.net)로 보내주시기 바람(단, e-mail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불가하며, 반환에 필요한 등기우편비용은 수취인 부담). 3) 방문접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,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층 직업재활센터 4) 접수 및 문의처 : 직업재활센터 02-880-0852
8. 선발결과(합격자 발표) : 개별연락
9. 기타 참고사항 - 참여자의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(4시간)의 유급휴가 발생 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-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음 - 해당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-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2024년 4월 18일 |